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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등 113명 명의로 유선전화 1147대를 개설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전화들을 하나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하는 수법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것처럼 꾸며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대구의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여만 원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은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 특성을 볼 때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위원이 경선 운동 기간 전후로 여론조사를 한 행위를 무죄로 봤습니다.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해 실시하는데, 여론조사 행위는 '당내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불법 당내경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3월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전 위원의 여론조사 행위를 당내경선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판결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에 포함된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