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례업자에 변사 사건 알려준 경찰…공무상비밀누설”_알파 오류와 베타 오류_krvip

대법 “장례업자에 변사 사건 알려준 경찰…공무상비밀누설”_내기해요_krvip

변사 사건 정보를 장례업자에게 알려준 경찰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16년 동두천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17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식장 직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 받은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변사 사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씨와 해당 직원은 함께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변사체는 사망 사건의 단서가 되고 사망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만큼,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변사사건 발생 정보도 수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다며 주 씨에 대한 징역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