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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오늘 10월부터 현행 4%에서 9%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이 지주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업에 기업 자금을 끌어들여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