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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수사와 재판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판사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걸거나 피켓을 들고 불법 시위를 벌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인 어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넉 달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판사와 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고 10여 차례에 걸쳐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