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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해 일반교통 방해 혐의 기소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강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