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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3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임 씨의 변호사로 선임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장 철거와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219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검찰은 지난해 1월에는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참고인이 잠적했다며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재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 회장의 변호인단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 4명이었습니다. 모두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으로 임 회장은 2002년 도피했다가 이듬해 인천지검에 자진출두하기 전에 이들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92년 천정배 장관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이 설립한 뒤 노무현 대통령도 공동 대표로 몸담았던 곳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천 장관이 주임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임계에 이름만 올렸을 뿐 사건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명관(법무부 홍보관리관): (천 장관이) 무슨무슨 사건 변 호사 지정서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문제된 임창욱 사건이었다고... ⊙기자: 천 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해마루가 수임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왔으며 이익금을 받아 왔습니다. 천 장관은 지난달 28일 해마루를 나왔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