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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경찰에 대한 폭행이 일어났더라도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때리고 캠코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등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쪽으로 이동한 직후 곧바로 체포됐다"며 "박 씨 등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박 씨 등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이나 체포된 이후 벌어진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폭행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