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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면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오늘(29일)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낸 다른 파업 손해배상 서건의 상고심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내놓은 새로운 판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업체가 낸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시켰지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된다면 업체의 고정비용을 파업에 따른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세 사건 모두 파업으로 인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던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는 등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 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원과 노조를 상대로 모두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약 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현대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중도 취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