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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그렇다면 명의신탁 즉,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된 차명부동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의 20-30% 정도를 차명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의 소유가 금지돼 있는 농지, 서울시내 금싸라기 땅, 수도권 개발 예정지 부근의 녹지가 대부분 입니다. 그 차명으로 돼 있는 부동산이……. 여기에다가 전매가 금지돼 있는 신도시아파트와 조합아파트 등의 차명거래도 많아서 차명부동산은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취재에 박영환 기자입니다.


박영환 기자 :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해 있는 천여 평이 넘는 금싸라기 땅 입니다. 평당3천여만원올 호가 합니다.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볼링장 등이 들어서 있는 이 땅의 명목상소유자는 김 모 씨. 하지만 진짜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

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소유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은 딴 사람이죠?”


그렇죠.


박영환 기자 :

특히, 이들 차명부동산의 실제 주인은 대부분 기업들 입니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땅을 분할한 뒤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 편법을 씁니다. 모 재벌그룹 임원이 사표를 낸 뒤 회사 땅을 가로겠다는 소문이 부동산가에 끊임없이 나도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한때 투기바람이 강하게 몰아쳤던 서울 송파구 훼밀리아파트 맞은편 생산녹지지역 입니다. 30여만 평이 넘습니다. 외지인의 소유로 금지가 돼 있는 곳이지만 진짜주인은95% 이상이 외지인 입니다. 녹지로 묶여 있는데도 평당 백만 원이 넘습니다. 언젠가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 입니다.


“몇 만평이나 갖고 있어요?”


부동산중개사 :

한보가 만5-6천 평, 극동, 롯데도…….


박영환 기자 :

수도권 지역 농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직장인충과 자녀명의로 구입한 토지가 많습니다. 아파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된 신도시 아파트를 매매해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도 부지기수 입니다.


아파트 차명소유자 :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집이 날아가게 됐어요.


박영환 기자 :

장기간에 걸친 명의신탁제도의 용인과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 못된 국민의식. 차명부동산은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영수 (부동산 전문가) :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들 그 원래 소유자 이름으로 그냥 해두고선 근저당 같은 거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방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20-30%가 되지 않을까…….


박영환 기자 :

KBS 뉴스, 박영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