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도 없는데 최고 속도?…‘엉터리 5G 광고’ 통신 3사 철퇴_라스베가스 벨라지오 카지노 호텔_krvip

단말기도 없는데 최고 속도?…‘엉터리 5G 광고’ 통신 3사 철퇴_슬롯과 와이드아웃이 무엇인가요_krvip

5G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3~4배 빠른 것처럼 부풀리거나,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최대 속도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서비스 광고에서 속도를 속이거나 부풀린 것과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우선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출시를 앞둔 2019년 4월, 5G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20Gpbs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와 차이가 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광고한 속도는 고주파 대역(28GHz)에서만 가능한데, 아직 이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출시된 적이 없고, 문제의 광고 기간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656~801Mbps 수준으로 3~4% 수준에 그쳤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광고에서는 이 속도가 실제 환경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속도에 대한 광고도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사의 5G 속도에 대해 SKT는 2.7Gbps, KT는 2.5Gbps, LG유플러스는 2.1Gbps의 최대속도를 기록한다고 광고했는데, 이 역시 실제 사용환경보다 3~4배 부풀려진 수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에 나온 속도는 기지국 1기에 1대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실험환경에서 구현가능한 것으로 실제 사용환경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에서 속도는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품질 지표인데도, 이러한 광고가 속도의 의미, 이용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빠뜨렸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광고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가 높은데, 거짓·과장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각자 자기 회사의 서비스가 빠르다며 비교 광고한 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자의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산정액수는 2017년 배출가스를 거짓·과장 표시광고한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에 373억 원을 부과한 이래 표시광고법 관련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법 위반 정도와 관련 매출에 따라 SKT가 168억 원으로 가장 무겁고, KT가 139억 원, LG유플러스 28억 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행위 금지명령과 제재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SKT는“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결정한 건 매우 아쉽다”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우선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