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스배관 타다 걸려도 주거침입죄 안돼” _콜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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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걸려도 창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부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절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돼 그대로 뛰어내렸고, 검찰은 박 씨가 2층 창문 앞까지 도달한 이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행위의 시작이 있어야 하는데 박 씨가 가스 배관을 타다 뛰어내린 것만으로는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