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무릎 꿇게 한 학부모 선고 연기…“용서부터 구하라”_베타아밀로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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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무릎을 꿇게 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선고를 연기하고 무릎 꿇고 사과를 먼저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처벌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창원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

학부모 김 모씨 부부와 친척 등 5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렸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안으로 밀면서 '꿇어 앉아' 하고 다리를 치자 무릎 꿇어앉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폭행하고)."

김씨 부부 가운데 남편은 구속, 아내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석 달여 뒤 재판장에 선 김씨 부부.

재판부는 선고 당일 이례적으로 일주일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교사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부터 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무릎을 꿇린 그대로 학부모도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그 뒤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추락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는 기회를 중요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교육계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까지 휘둘리고 있는 교권 회복을 위한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