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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낙태와 정관 절제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다며 다시 계산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30일) 강 모 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강 씨 등에게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센병으로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했던 강 씨 등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 수술 사실을 밝히자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사자 동의가 있었고 당시 의료수준에서 전염 예방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등 이유로 반박했다.

1·2심은 모두 국가가 위법하게 수술을 시행했고 한센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낙태 수술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 원, 정관 수술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 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남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도 국가의 책임은 같다며 남녀 모두 2000만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줄였다. 이에 강 씨 등 피해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건 사법부의 인권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강 씨 등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다른 유형의 불법 행위로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