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보 ‘금동대탑’ 삼성 소유권 확정_번역된 포커 다큐멘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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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국보 213호 금동대탑이 삼성의 소유물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충남 논산에 있는 조계종 산하 사찰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태사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이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개태사의 소유라며 지난 2009년 6월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한 아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지에서 출토된 걸로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