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 설립 무효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 _아마존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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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 재건축 지역 주민 정모 씨 등 1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설립의 효력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어야 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월계동 재건축 지역 주민인 정씨 등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며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재건축 설립 행위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