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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새학기부터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 담임제'가 중학교에서 우선 실시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중학교의 경우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과 2학년의 학교 폭력을 근절하면 선ㆍ후배로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복수담임 지정을 위한 예산 등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