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_포커 글러브 사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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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자동차가 "연구 개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 인력개발 비용 가운데 일부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인데 반해,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끝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연구 인력개발에 직접 쓰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