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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즉석복권 당첨금을 놓고 복권을 산 사람과 복권을 긁은 사람이 다를 때 과연 그 돈은 누구의 것일까? 얼마나 애매하면법원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도 서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복권을 여러 장 사서 친구들과 나눠 즉석에서 긁었고, 공교롭게도 친구가 긁은 게 당첨됐다면 과연 당첨금의 주인은 누구일까... ⊙인터뷰: 당연히 돈 주고 산 사람이 당첨금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이왕 나눠서 긁었으니까 긁은 사람이 당첨이 됐으면 당첨금도 그 사람이 가져야죠. ⊙기자: 지난해 10월 시내 다방, 손님인 신 씨는 자신이 산 복권 4장을 다방주인과 종업원 등 3명과 나눠 긁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주인과 종업원이 긁은 복권이 각각 2000만원짜리 거액에 당첨됐습니다. 신 씨는 복권은 자신이 산 것인 만큼 당첨금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나눠 긁은 여주인과 종업원에게는 일부를 주려 했지만 종업원 1명이 당첨금은 긁은 사람 거라며 신 씨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신 씨에게 1심 재판부는 횡령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8일 2심 재판부는 복권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릴 수 없다며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방 종업원들이 당첨된 복권을 손님인 신 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른 일을 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 씨가 복권을 나눠준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한 거액의 당첨금, 복권을 구입한 사람 것인지 아니면 긁은 사람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집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