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 ‘음성’에 안도…대기자 복귀 논의 중_카지노 음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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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오늘(25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관 1명을 비롯해 대법원 직원 35명이 자택에서 대기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A 심의관의 부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전날(24일)까지 A 심의관과 접촉했던 법원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자택에서 대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35명의 인원이 자택에서 대기했습니다. 여기엔 해당 심의관과 정례회의를 함께했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간부 등을 비롯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 처장 등은 해당 심의관에게 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처장 등은 국회와 협의해 오늘 출석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 대법원 내 부서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회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후 늦게 해당 심의관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택 대기자들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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