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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과거사의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국회 답변을 통해 "종군위안부는 민간 업자가 데려간 것"이라고 일본군의 관여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다. 일본 정부의 발뺌에 대해 당시 한국 여성단체 등이 들고일어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증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고발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97년 작고)씨 등 위안부 피해자 3명이 91년 12월 도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2년 1월부터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시작됐다. 이를 전후해 일본 국내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모집은 민간 업자들이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위청 자료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총리의 방한 직전인 92년 1월1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보도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틀 후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당시 관방장관이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총리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진상 조사도 본격 시작됐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2년 7월6일. 가토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와 경영, 위안부 모집자 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일본군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한국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은폐' '가토 망언'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2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관을 1차 때보다 확대해 경찰청, 법무성, 외무성, 국회도서관은 물론 해외까지 담당자를 파견해 미국 국립공문서관을 조사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전 관계자, 위안소 전 경영자, 전 일본군인, 위안소 부근 거주자, 역사 연구가 등 100여 명에 대한 청취 조사도 진행했다. 93년 7월26일∼30일에는 일본 정부조사단이 서울에 파견돼 위안부 생존자 16명을 상대로 증언 청취 작업을 벌였다. 당시 청취 작업은 서울 용산의 태평양전쟁유족회 사무실에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공개로 실시됐다. 필리핀, 북한,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발 증언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피해자 증언 청취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일본 정부의 당시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 가운데 하나다. 이 조사 작업이 끝난 지 5일 후인 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2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게 바로 '고노담화'다. 당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조사 막판에 이루어진 이들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증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총독부 전 관계자, 일본군인 등의 증언 내용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중의원 의장 때인 2006년 11월 아시아여성기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위안부 모집과 관련한 자료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증언 청취 조사가 어렵게 성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노담화에서 밝힌) '관헌 등이 직접 (강압 등에 의한 모집에) 가담한 일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 전체가 거짓이라고 문제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