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압류품 내 재산” 최순영 전 회장 부부 소송…서울시 “적극 대응”_웰스 드 칼다스에서 철거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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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암행어사로 불리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년 동안 4,745만 건의 체납세금을 추적해 모두 3조 6천억 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년 동안 추적한 체납세금은 금액으로는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26억 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인 2,010억 원의 92%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 “압류 미술품은 우리 소유” 최순영 전 회장 부부 소송


해마다 2천 억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분들이 많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가장 악랄한 체납자’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최 회장은 38억 9천여 만원의 세금을 서울시에 체납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최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가택을 수색해 미술품 18점,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등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압류한 동산이 자신들의 소유였다며 최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은 체납자인 최 전 회장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인정하면 서울시가 체납자인 최 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제 3자의 재산을 압류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패소한다면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 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소송이 단지 최 전 회장과 가족들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압류를 집행한 서울시는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를 안하면 배우자가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 과장은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해왔지만, 시행한 동산 압류에 대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압류한 동산이 체납자와 부인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2001년, 2팀 25명으로 시작…가택수색·가상화폐 압류 등 신규 징수기법 발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당시 2개 팀 25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5개 팀 37명의 전문조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세금 징수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발굴해왔는데, 특히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조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처음 시도하고 정착시킨 기법입니다.

또, 인터넷 도메인과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과 수석 압류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압류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가상화폐 압류 조치를 시행했고 현금을 자기앞 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8세금징수과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암행어사의 역할만 한 건 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지 등 복지사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 “세금 체납자 처벌 약해…체납세금 처벌 더 강화해야”

그렇다면 이렇게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4%는 현재 조세 당국의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의 조치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2%였고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8.2%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게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와 함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고액체납자에게 벌금이나 징역, 가족 불이익 등 보다 강력한 처벌과 명단공개 시 얼굴과 주소 등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38이 뭐예요?” “국세청에서 왔어요?” 인지도는 아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는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홍보 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5.8%를 차지했습니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에 달했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알고 있는 있는 비율이 73.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8세금징수과 명칭에서 ‘38’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를 뜻하는데, 응답자의 82.2%는 이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조세 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