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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세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에 출자한 개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금융산업 발전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에는 오는 2천 5년 말까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에는 2천 3년 말까지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기와 자회사 편입에 따른 자본증가분에 대해 내야 하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에 출자한 개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구조조정 투자회사를 대도시에 설립할 때 등록세의 3배를 중과세 하도록 한 관련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