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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온 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해 검찰이 특혜 수당은 받았지만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제이유 납품업체 사장 강 모 씨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은 순수히 분당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된 것인 만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의 가족이 지난해 말 특별 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비서관이 부당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제이유 그룹 한 모 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현직 차장검사 누나와 박 모 치안감에 대해서도 로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의 가족과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인 강 모 씨가 특별 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며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별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2백여 명 중,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7-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