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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태료 기준액수를 인상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11개 금융 관련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교적 고액이 부과되는 과징금은 세부평가표로 점수를 매겨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세부평가표는 위반 기간·횟수와 시장 영향에 각 10%, 피해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와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에 각 20%의 비중(합계 100%)을 둔다.

각각의 비중에 고의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이런 세부평가나 부과기준율 없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기본부과율만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는 그동안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달라진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단순 절차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부과된다.

금융위는 과태료도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의 동기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행위 결과를 중대·보통·경미로 나눠 법정 최고금액의 20∼100%로 5단계 차등화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인정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산정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30% 깎아준다. 과징금의 감경 제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 위반행위가 두 건 이상인 경우 각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별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 최고금액의 10배'로 변경했다. 과태료 부과액(건별 부과 시 합산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해 "개정된 처분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경우 기존 규정을, 완화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다"며 "과징금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