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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용하지 않는 전국의 군사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오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 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나 사격장 등 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는 전 해안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 실태를 조사했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이 같은 취지에 동의했고,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도심지역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유지나 국립공원구역에 토지 소유자나 관할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군이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군 막사나 체육시설. 보일러, 탄약고 등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방치된 구형 탱크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작전 목적으로 비군사화(쓰지 않는) 된 탱크가 해안가에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며 "(군 작전상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군은 이번에 (방치된 탱크를) 정리해서 연내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철거된 건축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곳도 정리 사업에 포함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