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사철 불법 중개·전세 사기 주의 당부_베타 디지털 토크 미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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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중개 행위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토해양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간판에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상호를 단 회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계약 전 수수료율을 미리 확인할 것과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대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전세난을 틈 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건물 관리인 등의 이중 계약을 막으려면 반드시 실소유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를 할 때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과 가급적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