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등 30여 개 건보 급여 기준 개정_마티뉴스 -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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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던 개인정신치료의 횟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초기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횟수에 제한없이 병원에서 개인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33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으로 보면 치질 수술 재수술 기간 제한을 1년에서 6에서 8주로 완화했고, 생물학적 제제의 장기 처방 기간을 8주에서 12주로 확대했습니다.

1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던 기관내 삽관술용 튜브는 개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달 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건의 사항 천6백여 건을 받아 이 가운데 509항목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