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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언론노조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조건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파업인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방송시설을 점거하거나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 출입 저지 등 방송제작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폭력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도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