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전부대 매각 대금’ 관사 매입 등에 사용 _블레이즈 블레이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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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군 관사용 민간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부대 부지를 매각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관사로 쓸 민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했으며 1992년 이전부터 군이 점유 중인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토지도 이 자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군사시설 이전 지역의 주변지역에 공익 목적의 주민 편익 시설을 건설할 때도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 연말 나올 군사시설 종합 발전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 쓰일 비용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