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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시장이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1월 초 잠정 판매 중단되고 기존 제품은 강제 회수, 폐기조치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화학용품으로 의약품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별다른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팔렸다. 가습기 살균제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서 2011년 12월말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그 이전까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 물질 규제 망에서 벗어나 있던 가습기 살균제가 허가 단계부터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때 흡입 독성시험과 세포독성시험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약외품 지정 후 2년여가 지난 2014년 2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팔 목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한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미정 연구관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 및 의약외품 지정 조처 이후 2년 동안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소아 환자도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홍수종 교수팀이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간질성 폐질환으로 전국 2, 3차 병원에 입원한 소아·영유아환자는 138명이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후 소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