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감정 싸움에 수사 뒷전?…시민 고통_베팅 최소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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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려진 이런 갈등 외에도 경찰과 검찰의 다툼 때문에 정작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사건을 두고 검경이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넘어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층간 소음' 문제로 주민 갈등이 불거진 곳입니다. 주민 남모 씨의 집 앞에 누군가 오물을 뿌리고, 유리를 깨뜨리며 협박하는 일이 지난해부터 계속됐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유리병 깨져있고, 라면국물 뿌려놓고, 병 던지고, 돌 던지고..." CCTV에는 범행을 준비하는 한 남성이 반복적으로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 김모 씨를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영장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은 다시 석방을 지휘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계속된 갈등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팀이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등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 처벌할 것을 수사팀이 소속된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검찰과 경찰의 대립 속에 정작 중요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녹취> 사건 신고자 : "어느 누가 수사를 했든, 피해를 입힌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검·경 모두)그런 건 상관하지 않는 상태죠." 수사가 한 달 넘게 길어지면서 피해자는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또 피의자 역시 경찰에 대해 같은 이유로 진정을 하면서 사건 해결은커녕 검·경이 동시에 인권위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