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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0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은 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공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개한 점 ▲전송용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적발된 사이트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할 여유가 없거나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영세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보안서버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무료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