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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이 오늘(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일반안건 10여 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 원 상당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 사업이 반영됩니다.

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낚시어선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안전·구명설비 항목을 확대하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