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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구조조정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원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고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기 경과로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해,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보류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일반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