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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여 년 전, 2백억 대 자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해 화제가 됐던 황필상 씨,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황 씨가 기부금보다도 더 많은 22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백억 원 넘는 재산을 기부한 황필상 씨가 고액 체납자가 돼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녹취> 황필상(기부자) : "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었을 텐데…."

황 씨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원 상당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건 2002년입니다.

6년이 지난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한 겁니다.

소송에서, 1심은 장학재단의 손을,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 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 원을 내라고 지난달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칠준(황필상 측 변호사) : "2백억 원을 사회에 이미 헌납한 분한테 225억 원 더 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무서나 사법부도) 이 분이 경영권의 변칙적인 세습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다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운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죠."

황 씨의 기부로 지금까지 2천4백여 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