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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고 한동휘씨 등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21명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소송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와 수사관이 한씨 등을 강제로 연행해 구치소와 호텔, 경찰서 등에 48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고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했으며 협박으로 소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로동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 씨 등은 서울시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지난 61년부터 일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토지를 분양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9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일부 재판에서 김 씨 등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경기도 농지국 직원이던 한씨 등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피고인들의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땅 소유권 관련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검찰이 소 취하를 강요했고,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김 씨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