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금품제공' 22건 적발 _돈 포커나 금융 시장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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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가 지난 1년반 동안 2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에 금품 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22건으로 추징세액은 333억원 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제공자 1인당 1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는 대부분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