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 부자 10억 연대보증 채무 갚아야” _무료 화재로 많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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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부자가 한보철강이 발행한 보증사채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책임이 있는 만큼 채무액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한보철강이 발행한 보증사채의 지급을 보증했던 한 증권사의 파산관재자인 최모 씨가 연대보증인 정 씨 부자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보증금 채권 청구소송에서 정 씨 부자는 증권사에 대한 채무액 190여 억 원중 11억 여 원을 공제한 178억여 원 가운데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리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정리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만큼 연대 보증인이 갚아야 할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지난 1995년 7월과 1996년 10월 두 차례 한보철강이 발행하는 보증 사채에 대해 모두 2백5억여 원을 보증하기로 채무 연대보증인인 정 씨 부자와 계약했습니다. 그 뒤 한보철강은 1997년 8월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1999년 7월 원금의 30%만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라는 내용의 정리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 씨 부자는 변제액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