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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용차 운전자들은 차량이 한 5년쯤만 돼도 계속 타야 하나, 새 차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오래 탈수록 보험보상에서나 세금 문제에서나 혜택은커녕 손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실태를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무사고였던 이 운전자는 신호를 기다리다 버스에 받혔습니다. 수리비는 120만원, 그러나 상대 차 보험회사는 7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차량 연식에 따라 보험사에서 책정한 가격입니다. ⊙정현섭(94년식 엘란트라 운전자): 피해를 당하고 나서 수리비까지 제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기자: 이 운전자도 신호위반한 차와 부딪쳐 1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가해자 차 보험사는 차량 가격으로 책정된 단 1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내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보험금에 결국 자비를 보태 고쳐야만 했습니다. ⊙정도희(87년식 그랜저 운전자): 한 3일간 돌아다녔죠. 폐차장마다 다니면서 그랬죠. ⊙기자: 이처럼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금이 수리비에 크게 모자라면서 멀쩡한 차가 폐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원규(자동차 공업사 사장): 수리해서 쓸 수는 있는데 차량 가격이 낮게 잡혀 있으니까 수리비보다, 그래서 폐차하는 거죠. ⊙기자: 수리 해 타는 것이 더 손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임기상(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일방적인 피해인 경우 유독 자동차만 시가보상을 해 주고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기자: 그러나 차량 가격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수리비를 올려주더라도 정비업소의 수리비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자: 오래된 차에 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책정하는 승용차 가격은 해가 바뀔수록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라 하더라도 자동차 세금은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출고된 지 7년이 넘을 경우 등록세, 취득세 등도 연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차값과 보험보상액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 비해 세금은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유금렬(행정자치부 세제과장):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차값보다 1년치 자동차 세금이 더 비싼 차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5000km씩 적어도 10년은 달릴 수 있는 기술 수준이고 실제로 전국에 10년 이상된 승용차는 130만대에 이릅니다. ⊙이봉하(91년식 엘란트라 운전자): 이렇게 오래된 차들을 어떻게 불안해서 다니겠냐고, 자동차 10년 타기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기자: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승용차 평균수명은 7년 반에 불과하고 독일과 일본은 15년 이상이나 됩니다. 현장추적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