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 완화 시행령 의결 _최고의 무료 포커 앱_krvip

건축 규제 완화 시행령 의결 _파워_krvip

⊙앵커: 기존의 도시 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온 땅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02년 1월부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수퍼마켓 등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계획과 관련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건축 용적률을 1종은 100% 이상, 200% 이하, 2종은 150% 이상 250% 이하, 3종은 20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