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자료 공개하라” 소송 낸 문준용, 1심 승소_라이벌 카지노는 돈을 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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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준용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 등 3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남부지검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기록은 채용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고위공직자의 아들에 관한 공공기관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진위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지검 측은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수사 방법과 절차가 공개돼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고용노동부 감사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전·현직 직원 등의 진술서 역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 기록들 가운데 준용 씨와 하 의원 등 피의자 3명, 참고인들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 의원 등 3명에 대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준용 씨는 2019년 7월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 등 3명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대부분 거부 당하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하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 의원은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도 추가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