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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건설 폐기물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버리거나 섬에 묻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석면 해체 업체 대표 김모 씨와 현장 소장 곽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폐교인 진도 조도 모도분교와 진목분교를 철거하면서 나온 석면 슬레이트 등 건설 폐기물 70여 톤을 진도 앞 바다에 투기하고 학교 터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철거 공사권을 김 씨에게 양도한 건설업체 대표 조모 씨 등 4명과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진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