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 입증 안 돼도 배상책임은 인정 _콘래드 슬롯 토너먼트 푼타 델 에스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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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간통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음란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할 만한 행위로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김 모씨가 자신의 전처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박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등은 남편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간통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전처와 음란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교환하고, 원고의 전처가 자신의 아파트에 출입하도록 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실이 인정됨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내가 직장상사였던 박씨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돼 간통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