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계열사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_온보드 비디오 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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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 헌법 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그룹들의 회장이었던 양정모씨가 해체된 계열사를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일단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인수기업의 반발 등 넘어야 할 벽도 앞으로 많습니다. 조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재익 기자 :

양정모씨는 지난 88년 4월 주력 기업이었던 국제상사를 인수한 한일합섬을 상대로 59억 9,200만원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양씨는 당시 국제그룹은 5공 권력 상층부의 정치적 동기로 희생된 것이라며 해체 당시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계약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일심에서 패소해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나 이번 위헌결정으로 양씨는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으며 이 소송의 승패가 국제그룹 재건의 관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씨가 잃었던 계열사의 경영권을 되찾는 방법은 이처럼 인수기업들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내서 이기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양 회장의 사위이며 국제그룹 부회장이었던 김덕영 두망그룹 회장이 제일은행 상대로 낸 신한투자금융 주식반환 소송이 일심에서 승소해 이번 가능성을 더 크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한 기업측에서는 자신들은 선의의 취득자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인수했기 때문에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또 한번의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양 회장은 또 정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으나 원상의 개념이 모호하고 8년동안 인수기업측의 노력 대가를 계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만제 전 재무부 장관의 불법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만재 전 재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는 직권남용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시효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