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급주택 양도세 과세 강화 _게임해서 이기세요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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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고급주택을 산 사람이 매입 가격을 신고하면, 이 가격을 나중에 팔때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취득가액 의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취득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때 양도계약서 사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이 보관하기로했습니다. 취득가액 의제제도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 실 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토지면적 150평 이상,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