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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생후 6개월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 보육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shaken baby syndrome)'보다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말미암은 중추성 무호흡(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은 신생아나 생후 1∼11개월 영아에게서 발병하는 대표적 중증 신경계 질환으로 만삭아 1천명 가운데 2명가량, 미숙아의 경우 60% 정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낮 12시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진 뒤 49일 만에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김군이 생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김군의 두개골에 10㎝의 골절이 있다고 진단하는 바람에 교사가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 가혹 행위를 했거나 실수로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의혹(셰이큰 베이비 신드롬)이 일기도 했지만 오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측은 골절이 아닌 뇌의 봉합선(머리뼈가 만나는 선)이라고 판단했다.

김군에게는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의 한 증상인 망막 출혈 등도 있었지만 이는 장시간 심폐소생술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군은 보육교사와 119구급대원 등에게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김군 경추(목뼈)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몸에서는 멍 등 외상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해당 교사가 사고 당일 어린이집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흔드는 듯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 행위가 아기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오전 11시 50분께 김군의 이상 증세를 확인한 교사가 그 직후 아파트 3층 김군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김군을 안는 과정에서 김군 목이 흔들린 것이지 학대 등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교사는 집에 올라갔다가 김군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 119구급대를 불렀다.

실제로 생후 6개월 남아를 상대로 비교 실험을 해봤더니 성인이 아기를 안더라도 목을 제대로 가눈 데 비해 김군은 그렇지 않았다며 엘리베이터에 탔을 당시 이미 김군이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탓에 8개월간 수사하며 보육교사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춰볼 때 교사에게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군 부모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날 오전 아이를 방 안에 눕혀 놓고 자신은 거실에 있었다고 교사가 진술한 만큼 방치한 책임은 있다고 보고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