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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무무 국정 감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가 위해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안보 형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또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관적인 양형이나 구속 기준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권은 검찰에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