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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백수오 파동과 관련해 검찰이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를 함께 썼지만 고의로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은 백수오 파동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51살 김모 씨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혐의로 약재상 51살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원료 백수오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업체가 고의로 썼다고는 보기 힘들어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점도 확인됐지만 재배 농민을 특정할 수 없어, 농가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백수오 재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엽우피소 혼입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부실한 점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독성 시험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유해성이 있는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며 수원지검에 여주지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