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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올 연말까지 서울시를 뺀 전국에서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 양도세율을 최고 50%에서 20%로 감면받게 됩니다.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로 지난 2월 말 현재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야 하고 구입기간은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로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