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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당국이 내년 초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들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17일) 밝혔다.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라 이달 말 만들어질 금융그룹 담당 부서 '전략감독'이나 '감독총괄' 담당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지주 중심으로 볼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은행지주는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금융지주(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이다.

하나금융은 앞서 회장이 CEO 후보군에 포함되면서도 회추위에 참여한 반면,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된 점 등이 금감원 검사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KB금융도 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 등이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KB금융은 이번 조치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안다"며 "하나금융도 이른 시일 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은 최흥식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교감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을 겨냥한 데 이어 지난 1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거듭 문제 삼았다.

최 원장은 13일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셀프 추천이라는 점을 지적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다음날 하나·KB금융 검사 결과를 공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고액 성과급 지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더불어 CEO 승계 과정도 손질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 원장의 간담회 발언이 금융위의 인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금감원이 검사 현장에서 잡아내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직 회장이 회추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을 비롯해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허울에 그치고,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견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조치와 발언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거듭된 해명에도 KB금융 윤종규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익명으로 말했는데, 시장에서 한목소리로 특정인을 지목한 게 놀라웠다"며 "그만큼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 영역인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당국이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개입하는 게 '인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관치(官治)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